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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죽음교육협회</title>
		<link>https://kode.re.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2026 제3회 콜로키움 영화로 보는 죽음의 방식과 선택]]></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38]]></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4/202609/6aacf39409bac9194289.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Fri, 18 Sep 2026 17:17: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4"><![CDATA[BOARD 행사앨범]]></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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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8월 제2회 뉴스레터]]></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33]]></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609/6a9c0f8b634583612555.png" alt="" width="886" height="862" /><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609/6a9c0f97621fd2915409.png" alt="" width="853" height="820" />]]></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at, 05 Sep 2026 21:49: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1"><![CDATA[BOARD 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 8,31. 제2회 뉴스레터]]></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32]]></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4/202609/6a9c145300a001522486.jpeg" alt="" />]]></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at, 05 Sep 2026 21:39: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4"><![CDATA[BOARD 행사앨범]]></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제 3회 콜로키움(영화로 보는 죽음의 방식과 선택)]]></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31]]></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609/6a969886dff6c6914038.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Tue, 01 Sep 2026 18:22: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1"><![CDATA[BOARD 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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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죽음교육의 이론과 실제 1급  발간]]></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3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flex items-center justify-between pb-5">
<h2 class="fz-20 font-bold"><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609/6a96941cc22265310536.png" alt="" /></h2>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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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lex w-full flex-col gap-3">
<div id="bookDescription" class="fz-14 flex flex-col gap-3">
<div class="flex flex-col gap-4 text-gray-800">
<div>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운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마침내 각자의 방식으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현대의 학자, 성직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오랫동안 붙들어온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고대부터 개인과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죽음 준비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첫째, 노년층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대규모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고민에만 머물 수 없으며, 사회적·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근대 가족의 해체와 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고 결정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현대 과학기술문명은 연명의료 기술의 발전, 노화의 질병화, 역노화와 영생 프로젝트의 산업화 등 죽음을 거부하고 지연하려는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철학적, 종교적 차원의 죽음준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죽음 준비와 이를 위한 죽음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1급 교재 『죽음교육의 이론과 실제: 심화편』은 죽음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전문성, 실천성, 사회적 책임성과 활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생명존중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철학과 생명윤리」를 첫 번째 영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어 개별 종교의 교리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비교종교와 죽음의 영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종교와 영성」을 두 번째 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급 교재가 학술적 깊이와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응용적이고 실천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 말기·임종기 돌봄」, 「상실·비탄·애도」, 「외상적 죽음」을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실천적, 정책적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죽음의 심리와 상담」, 「죽음교육 실천」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죽음교육 실천」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죽음교육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성찰하고,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고대 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강조해 온 이러한 인문학적 성찰은 오늘날 개인의 인생교육을 넘어, 현대사회의 변화와 공동체적 요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죽음교육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 도서가 각 학교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죽음교육의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을 정립하여 보편적 학문으로서 생사학, 죽음학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쌓고, 죽음교육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각 분야에서 생사문화와 죽음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관과 활동가들의 성장과 양질의 죽음교육이 이루어 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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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는 각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Tue, 01 Sep 2026 18:13:3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1"><![CDATA[BOARD 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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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프랑스, 조력사망 허용한다…합헌 결정에 세계 12번째 도입]]></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9]]></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DetailView_articleDetail__IT2fh"></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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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DetailContent_imageWrap__o8GzH"><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640/427/imgdb/original/2026/0815/20260815500420.jpg" alt="지난달 15일 프랑스 국회 전광판에 ‘조력 사망 권리에 관한 법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width="640"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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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ext">지난달 15일 프랑스 국회 전광판에 ‘조력 사망 권리에 관한 법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6-08-15 15:21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불치병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사망법’(조력 사망 권리에 관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세계에서 12번째로 조력 사망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된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조력사망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최종 승인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성명을 내어 “헌법위는 이 법이 헌법의 원칙과 가치에 부합함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장을 제공한다”며 “이제 이 개혁이 민주적·윤리적·헌법적 토대 위에 놓여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개혁의 실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조력사망법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치사 약물 투여를 결정해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프랑스는 이를 신청할 요건을 까다롭게 제한했다. 먼저 프랑스 국적이거나 프랑스에서 ‘안정적·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만 18살 이상의 성인만 신청할 수 있다. 환자는 “생명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불치의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하며, 병의 단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진행기 또는 말기”여야 한다.

또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이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필수 요건이다.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을 택할 수 없다.

아울러 환자는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의식 불명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조력 사망을 대리 신청할 수 없다.

환자가 요건을 충족해 조력 사망을 신청한다고 바로 절차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요건을 충족한 환자가 의사에게 조력 사망을 신청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완화 의료)와 심리상담 같은 대안이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가 조력 사망 절차를 언제든 멈출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의사는 최장 15일 동안 환자의 질환을 전문 분야로 하는 전문의 한 명과 환자를 돌본 간병인의 자문을 받아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환자가 지정한 돌봄 제공자의 의견도 듣는다. 심사단이 환자의 조력 사망이 적합하다고 판단해도 환자는 최소 이틀의 숙려 기간을 갖는다. 환자의 죽음을 돕는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하는 당일에도 그가 여전히 조력 사망을 원하는지, 외부의 압력으로 이를 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모든 절차를 동의하면 직접 약물을 자기 몸에 투여하는 게 원칙이다. 환자가 “신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의료인이 대신 투여한다. 의료진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조력 사망 절차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연계해줘야 한다. 담당 의료진은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의 곁에 있거나 같은 방에 머물러야 한다.

조력 사망은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공약한 국정과제였다. 중도 성향 여당 ‘르네상스’와 좌파 정당들은 조력 사망 도입을 대체로 지지해왔다. 우파 공화당과 극우 국민연합(RN)은 환자들이 죽음을 너무 쉽게 결정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열어 조력사망법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통과시켰다. 다만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여론과 정치권 반대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이 법을 헌법위로 보냈다. 이날 헌법위의 결정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 프랑스는 스위스·캐나다·우루과이·벨기에·네덜란드 등에 이어 세계 12번째 ‘조력 사망 허용국’이 된다.

출처 : 한겨레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p>

</div>]]></description>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Sat, 22 Aug 2026 10:52: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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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노인 10명 중 8명 병원서 숨져...요양시설 임종보다 의료비 4.3배]]></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8]]></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title-wrap">
<h1 class="title"><span style="font-size:16px;">작성 : 2026-08-08 15:45:28</span></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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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tent"><img src="https://news.ikbc.co.kr/data/kbc/image/2026/08/08/kbc202608080061.766x431.8.jpg" alt="kbc202608080061.766x431.8.jpg" width="766" height="431" />
▲ 요양시설 자료이미지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들이 삶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익숙한 요양시설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8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사망자 28만 6,149명 가운데 77.4%인 22만 1,462명이 의료기관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g class="alignnone wp-image-1834"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2026/08/%ED%86%B5%EA%B3%84%ED%91%9C-300x248.jpg" alt="" width="389" height="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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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장소 통계표 [연합뉴스]
요양시설에서 임종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가족과 시설 관계자 모두 높은 공감대를 보였습니다.입소자 가족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6%가 요양시설 내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8.3%는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시설 임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익숙한 직원들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어서'가 45.3%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시설장과 간호책임자의 68.1%, 계약 의사의 63%도 요양시설 내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한계와 돌봄 인력 부족, 사망진단서 발급 문제,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이 시설 내 임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연구진은 임종기 돌봄 서비스 지침 마련과 수가 신설을 비롯해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범위를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계약 의사와 가정간호 등 의료 인력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a href="https://news.ikbc.co.kr/article/list/@shpark"><span class="name">박승현 기자</span></a><span class="email">shpark@ikbc.co.kr</span>

출처 :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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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Tue, 11 Aug 2026 15:58: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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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살고위험군 확실히 챙긴다…'국가자살대응실' 신설]]></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7]]></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media_end_head go_trans">
<div class="media_end_head_title">
<h2 id="title_area" class="media_end_head_headline"><strong class="media_end_summary" style="font-size:16px;">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stron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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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contents" class="newsct_body">
<div id="newsct_article" class="newsct_article _article_body"><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5단계 연속 지원
시도자, 귀가 전 상담 받는 '일시보호 서비스'
관리 체계 이탈자 설득하는 제도 마련 추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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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img_a1"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img id="img1"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7/28/NISI20260513_0002134205_web_20260513133118_20260728131313598.jpg?type=w860" alt="[서울=뉴시스]참고 사진.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2026.07.28. photo@newsis.com"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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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참고 사진.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2026.07.28. photo@newsis.com</em></span>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도움 요청부터 자살 시도, 치료, 퇴원 후 관리,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살 고위험군 긴급 대응을 강화한다. 긴급 상황 대응에 대한 관리 책임을 높여 국가자살대응실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4월 자살사망자 수는 1061명(잠정)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했다. 월별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가 발표한 자살예방 대책이 위기 요인의 발굴·환경 개선에 집중했다면, 이날 발표된 방안은 실제 발생한 목전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최전선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가 책임 아래 자살 시도자의 생활 전반과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해 범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되는 자살 긴급상황 대응에 대한 관리 책임을 격상해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한다. 전체 자살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원스톱 의사 결정, 현장의 자살위험도 평가 및 후속조치 기관 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유형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합동해 집중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번 방안은 '위기포착', '출동·초동 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회복' 5개 단계로 나눠 연속성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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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img_a2"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img id="img2"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7/28/NISI20260530_0002149069_web_20260530172102_20260728131313600.jpg?type=w860" alt="[세종=뉴시스]자살예방상담전화 109 홈페이지. (사진=자살예방상담전화 109 홈페이지 캡처) 2026.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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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세종=뉴시스]자살예방상담전화 109 홈페이지. (사진=자살예방상담전화 109 홈페이지 캡처) 2026.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

위기의 순간에 자살 시도자 등이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원을 확충한다. 인력 부족으로 상담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 103명에서 추가 채용을 통해 200명까지 늘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원의 업무 자동화와 '생명의 전화' 등 민간과도 연계한다.

국민들이 109 상담전화를 인지하도록 109 알림 캠페인을 펼치고, '자살·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 109 안내 및 공익광고 등 자살예방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 인력 투입으로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고 보호에 나선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해 현장에서 시도자를 적극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야·공휴일에도 자살 시도자에 대한 긴급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살 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복지·그냥드림 등 복지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기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 시도자가 귀가 전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대부분의 자살 시도자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은 채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찰·소방의 연간 자살 시도 현장 출동 5만1000여건 대비 자살예방상담 인력의 현장 출동은 7%(3738건)에 불과했다.

정신 응급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 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지속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정신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 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체 치료 종료 시 국가가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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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img_a3"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img id="img3"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7/28/NISI20260630_0002173551_web_20260630101145_20260728131313603.jpg?type=w860" alt="[세종=뉴시스]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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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세종=뉴시스]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

퇴원 후에도 밀착 관리에 나선다. 의료기관 내 설치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현행 100개소에서 내년 103개소까지 확충한다. 센터는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위험평가·상담 및 단기 사례 관리를 하는데,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경제적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 체계에서 이탈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 및 중단자에 대해선 방문팀 등 설득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미동의자·연락두절자 집 앞에 메모·연락처를 남겨두거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생활 문제 등을 해결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끈기있게 방문·개입한다.

일상에 복귀한 시도자 및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심리상담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치료비, 주거비용,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지역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은경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자살 예방 최전선에 있는 복지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div>
<div class="byline">
<p class="byline_p"><span class="byline_s">강진아 기자(akang@newsis.com)
출처 : 뉴시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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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Thu, 30 Jul 2026 14:55: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300만 자격증 어디로 갔나”...돌봄 현장 ‘텅’('추적 60분')]]></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6]]></link>
			<description><![CDATA[<h2 class="subheading">‘초고령사회의 민낯’ 2부작 2편 ‘돌봄 지옥, 사라지는 요양보호사’</h2>
요양보호사 실종, 결국 가족이 다 떠안았다
<div class="info-group">
<div class="helper-tool-group">
<div class="dropdown">[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숫자는 늘었지만, 현장은 비어 있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지금, 돌봄 체계의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자격을 가진 인력은 많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적다. 비어 있는 자리는 결국 가족이 채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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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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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body">
<div><img src="https://cdn.nc.press/news/photo/202607/620333_843684_416.png" alt="사진=추적 60분" width="600" height="338" />
사진=추적 60분</di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8년. 2026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300만 명을 넘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그중 일부에 그친다. 자격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돌봄의 무게는 가정으로 옮겨간다. 여러 차례 응급 상황을 겪은 남편을 돌보는 아내는 자신의 치료 이후에도 일을 멈추지 못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남성이 병든 형과 고령의 어머니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머무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 외의 시간은 가족이 감당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상황은 더 크게 벌어진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서는 돌봄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의료 접근이 늦어지는 사례도 반복된다. 섬 지역은 이동 자체가 제약이어서 인력 확보가 더 어렵다. 일부 시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병상을 비워둔 채 운영을 이어간다.
<div><img src="https://cdn.nc.press/news/photo/202607/620333_843685_419.png" alt="사진=추적 60분" width="600" height="338" />
사진=추적 60분</div>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같은 시간 일해도 다른 일보다 수입이 적고, 노동 강도는 높은 편이다. 감정 노동과 신체적 부담이 동시에 요구된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도 따른다. 폭언이나 위협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대응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문제는 인력 수가 아니라 구조에 있다. 돌봄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 현장을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돌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상 수준, 안전 문제, 지역 격차 등 기본적인 요소들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돌봄을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div><img src="https://cdn.nc.press/news/photo/202607/620333_843686_852.jpg" alt="사진=추적 60분" width="600" height="315" />
사진=추적 60분</div>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다. 불과 10년 뒤면 전체 인구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그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은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가 2033년 약 33만 명, 2043년에는 1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력난을 넘어, 돌봄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가 버거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은 가족에게로 옮겨가고, 현장을 지키는 인력은 점점 줄어든다. ‘누가 돌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

대한민국 돌봄 시스템의 현재를 짚은 '추적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2부작 2편 ‘돌봄 지옥, 사라지는 요양보호사’는 10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

이준섭 rhees@nc.press

출처 : 뉴스컬처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Sun, 12 Jul 2026 20:39: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이지 않는 죽음, 누구를 위한 호스피스인가, 장애인의 생애말기 시민권을 묻다]]></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5]]></link>
			<description><![CDATA[【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의료기술은 발전했으며,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죽음은 더욱 그렇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호스피스는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다.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덜어주며, 남은 삶을 가능한 한 인간답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돌봄체계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완화의료는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장애인은 과연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 안에 존재하는가.

놀랍게도 현재 우리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호스피스 이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질환별 이용 현황, 병상 수, 기관 유형, 지역별 공급 현황 등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은 주요 통계 항목에서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장애인이 얼마나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장애유형의 환자가 생애말기 돌봄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장애가 임종기 의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통계의 공백이 아니다. 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이다. 무엇을 조사하고 기록하는가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준다. 장애인의 생애말기 경험이 통계 속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 역시 정책의 시야 밖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통계 부재가 질병 중심의 호스피스 정책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제도는 오랫동안 말기암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중심은 질병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애말기 경험은 질병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장애는 의사소통 방식, 자기결정 과정, 돌봄 관계, 사회적 지원체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임종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와 죽음의 관계를 거의 연구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측정하지 않고 있다.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6/6a3894fb3f76b9713010.png" alt="" />

반면 선진국들은 이미 다른 단계의 논의를 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과 학습장애인의 완화의료 접근성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며 관련 연구와 지침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호주는 장애인 완화의료 모델을 개발하여 장애서비스와 완화의료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장애인의 사전돌봄계획과 임종기 의사결정 지원을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가 단순히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죽기를 원하는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과 호주의 완화의료 정책에서는 '선호하는 임종 장소(Preferred Place of Death)'가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자택, 호스피스, 요양시설, 병원 가운데 어느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그 선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체계를 설계한다.

즉, 선진국이 강조하는 것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선택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수 장애인은 호스피스 병동이나 전문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나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집에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는 이미 독거노인의 증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독거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이다.

등록장애인의 평균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모 사후를 맞은 중증장애인, 배우자를 잃은 장애인, 가족관계가 단절된 독거장애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 만성질환, 빈곤,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의 죽음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준비되고 돌봄받는 죽음이 아니라, 고립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사망한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 돌봄의 부재, 사회적 무관심이 응축된 결과이다.

독거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증가는 앞으로 장애인 고독사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호스피스는 단순히 임종 직전의 의료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죽음이 임박한 며칠이나 몇 주 동안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생애말기 단계에서 환자의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며 돌봄을 조직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호스피스 병상과 임종병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호스피스 병상은 단순한 입원병상이 아니다. 전문 의료진이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고, 심리사회적 지원과 가족 상담,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생애말기 돌봄 공간이다.

임종병상 또는 임종전용병실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환자가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인간다운 작별을 준비하며,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독립 공간이다.

출생을 위한 분만실이 있듯이 죽음을 위한 임종실 역시 인간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사회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영국에는 200개가 넘는 호스피스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30만 명의 환자와 가족,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병원 중심의 임종을 줄이고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완화의료와 가정형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영국 호스피스 관련 조사에서는 의료기관보다 호스피스에서 제공되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의 존엄성과 가족의 참여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이 어디에서 죽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몇 명의 장애인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몇 명의 독거장애인이 병원 밖에서 생을 마감하는지 알지 못하며, 몇 명이 임종전용병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자칫 위험한 구호가 될 수 있다.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와 지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단순히 호스피스 이용률만 높이는 정책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호스피스 통계에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생애말기 경험을 가시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 호스피스 전문병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임종전용병실 설치를 확대하여 누구나 존엄한 임종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정형 호스피스와 지역사회 완화의료를 강화하여 독거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이 고립된 죽음이 아니라 돌봄받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통합돌봄 정책과 호스피스 정책을 연계하여 자택, 호스피스 병동, 병원, 시설 등 다양한 임종 장소 가운데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집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어떤 돌봄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애말기 시민권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문화권을 이야기해 왔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의 죽음 역시 시민권의 문제이다. 어떤 사회가 진정으로 포용적인 사회인지는 가장 취약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독거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이 증가하는 시대에, 누구도 홀로 죽음과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호스피스 병상과 임종병실이 충분히 마련되고, 지역사회 돌봄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사회. 장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사회. 그것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매우 단순하다. 국가가 장애인의 죽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통계 속에서, 정책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선 속에서 말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2026.06.19]]></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Mon, 22 Jun 2026 10:53: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올해 9급 지방공무원 지난해 대비 70% 넘게 증원···통합돌봄·자살예방 등 현장 인력 보강]]></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4]]></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head_view">
<h3 class="tit_view">올해 9급 지방공무원 지난해 대비 70% 넘게 증원···통합돌봄·자살예방 등 현장 인력 보강</h3>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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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khan/20260617144302801cuea.jpg" alt="20260617144302801cuea.jpg" width="658" /></p>
2026. 6. 17 -행정안전부가 올해 9급 지방공무원 2만3300여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대비 1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과 자살예방 등 분야의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2만3390명에 총 14만15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6.1대 1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 1만3596명 대비 72.0%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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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120명)에 미달하는 103명에 그친다는 보고를 받고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경력 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20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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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경쟁률은 세종시가 선발 76명에 953명이 지원해 12.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10대 1, 대전 9.5대 1 순이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선발 1만4530명에 9만7074명이 지원해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령별 지원자 비중은 20∼29세가 47.6%(6만7367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39세 37.8%(5만3440명), 40세 이상 13.8%(1만9641명), 19세 이하 0.8%(109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지원자가 8만722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시험 장소와 일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와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div>
출처 : 경향신문

</div>]]></description>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7:26: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 제 2회 콜로키움. 음악, 죽음을 애도하다]]></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3]]></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4/202606/6a34cc1422b735020440.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3:57: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4"><![CDATA[BOARD 행사앨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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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죽음을 교실에서 말해야 하는 이유]]></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2]]></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qMYqUG_convSearchResultHighlight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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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슬픔을 이해할 언어다</h2>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많은 어른들은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한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죽음은 너무 무겁고, 너무 이른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오래도록 숨기고 싶고, 아이가 알지 못한 채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삶은 늘 어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그 질문을 던진다.

한 아버지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 딸이 겨우 두 살 반이었다고 회상한다. 부모로서 그의 첫 반응은 분명했다. 아이를 최대한 오래 보호하고 싶었다. 병명도, 치료 과정도, 죽음에 대한 가능성도 아이에게는 너무 벅찬 이야기라고 여겼다. 어린아이가 그런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공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물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이른 순간에 찾아왔다. 그는 당황했다. 미리 준비한 말도, 부드럽게 에둘러 설명할 표현도 없었다. 결국 그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불안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는 오히려 호기심을 보였고, 더 많은 질문을 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이들이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들을 때 어려운 주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오히려 죽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다.

영국 아동사별지원단체인 Child Bereavement UK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일 127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는다. 16세가 될 무렵이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별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학교와 사회는 아이들이 상실을 이해하고 슬픔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 역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죽음과 사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교육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최근 영국에서는 죽음과 슬픔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죽음교육은 아이들에게 우울한 이야기를 주입하자는 뜻이 아니다. 삶의 일부로서 죽음을 이해하고, 상실을 겪은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며,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사별을 겪은 아이들은 종종 “씩씩하다”는 말을 듣는다. 어른들은 위로의 뜻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에게는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 슬퍼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거나,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슬픔은 늘 눈물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 날은 담담하다가도,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밀려올 수 있다. 분노, 무감각, 죄책감, 안도감, 혼란이 뒤섞이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은 “용감해야 해”가 아니라 “네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든 괜찮다”는 말이다. 슬픔에는 정답이 없고, 애도에는 일정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언어를 배울 때 아이들은 상실을 조금 더 건강하게 통과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일이 병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준비되지 않은 채 상실을 맞는다. 하지만 죽음은 삶과 분리된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보편적 현실이다. 과거에는 죽음이 지금보다 훨씬 일상 가까이에 있었다. 가족과 공동체가 임종과 장례, 애도의 과정을 함께 감당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병원과 장례식장, 전문기관의 영역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할 기회를 잃었고, 죽음을 대하는 언어도 잃어버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사실을 뼈아프게 드러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가족을 잃었고, 전쟁과 재난, 대형 참사 소식은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한다. 아이들이 죽음을 모른 채 자랄 수 있는 시대는 없다. 문제는 아이들이 죽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느냐다.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왜 아빠가 자꾸 병원에 가는지, 왜 엄마가 울었는지, 왜 할머니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는지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 해석은 때때로 실제보다 더 무섭고, 더 외로울 수 있다. 아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나쁜 소식을 숨기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설명되지 않은 침묵이 더 큰 불안을 만든다.

물론 학교가 슬픔 상담소가 될 수는 없다. 교사가 전문 상담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학교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말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상실을 경험한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죽음 앞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죽음교육은 죽음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유한성을 아는 일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관계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한다. 아이들이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끝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슬픔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상실 앞에서 곁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안전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익힌다. 그런데 정작 모든 생명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을 맞이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이는 이상한 공백이다.

죽음을 교실에 들여놓자는 말은 아이들에게 어둠을 보여주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는 법을 가르치자는 말이다. 죽음은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침묵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피하는 어른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슬픔을 함께 견디는 언어다.

이제 죽음은 교실 밖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에는 상실도 있고, 애도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은 삶의 밝은 면만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과 그 이후에 남겨지는 마음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을 배우는 일은 결국 더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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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z-0 flex min-h-[46px] justify-start">출처: <a href="https://www.theguardian.com/books/article/2024/jun/10/the-big-idea-why-we-need-to-put-death-on-the-curriculum?utm_source=chatgpt.com"><u>https://www.theguardian.com/books/article/2024/jun/10/the-big-idea-why-we-need-to-put-death-on-the-curriculum?utm_</u></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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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12:49: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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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4월  뉴스레터]]></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1]]></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605/6a06c2369175f9874390.jpeg" alt="" />]]></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Fri, 15 May 2026 15:51: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1"><![CDATA[BOARD 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단독] “고독사 발생 후 수습만 석 달 걸려”… 손해 떠안는 임대인 ‘이유있는 항변’ [심층기획-사라진 전세, 주거의 자격]]]></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8]]></link>
			<description><![CDATA[<b>&lt;하&gt; 임대인에 전가된 관리 공백</b>

“청소비용만 100만원 넘어” 토로

보상제도 있지만 상당기간 소요

정신질환 입원 이후 연락두절도

주거복지사마저 “선별계약 불가피”

일본선 운영전담 임대관리인 도입

“임대인이 관리 떠맡지 않게 해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집을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경기 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세를 내주고 있다는 김모(53)씨는 독거 노인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 “고독사하는 분들은 돈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져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보증금도 안 남아 있는데, 청소비만으로도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했다.
<table class="class_div_main image" style="width:75.1189%;height:72px;" border="0" width="512">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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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height:24px;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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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Media mediaImageZoom"><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16026eb7191736048.png" alt="" width="593" height="35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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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style="height:48px;">
<td class="imageCaption itemCaption" style="height:48px;width:100%;">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 이모(67)씨의 서울 관악구 집에 지난 4월 4일 살림살이가 높게 쌓여 있다. 이모씨 제공</td>
</tr>
</tbody>
</table>
◆“집 비워두면 손해”인데 수습엔 하세월

처리 비용이 지원되거나 보상 절차가 마련돼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60대 여성 공인중개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동사무소에서 집 정리는 다 해주지만 석 달 걸렸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사고가 나서 LH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보상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세를 못 주니 임대인들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5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매입임대 주택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22건, 2023년 30건, 2024년 61건, 지난해 6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서 60대 고독사는 1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69명, 70대 482명이었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씨는 친한 임대인이 겪은 사례라며 “세입자가 정신질환이 있어 집에 있는 시멘트벽을 철제가 다 보일 정도로 긁어놓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1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다”고 했다. 김씨는 “소송하는 동안 집이 다 묶이니 (피해 구제 제도가 있어도) 애초부터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심재현씨는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강제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쫓아낼 수 없어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보통 6개월∼1년이 걸린다”며 “그사이 월세가 밀리는 것뿐 아니라 소송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행정적 피로는 오롯이 임대인의 몫”이라고 했다. 법이 임차인 보호 위주라 집주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나면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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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존재하는 임차인 선별작업

‘임차인 면접제’는 사실상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춘식(67)씨는 “고령자, 독거노인, 정신질환 보유자가 오면 부동산 중개인 선에서 거절하게 된다”며 “집주인 항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부 위탁을 받아 취약계층의 입주를 돕고 있는 주거복지사들마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서울의 한 주거복지상담소 센터장으로 일하는 서모씨는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찍히면 그 이후로는 상담소를 통한 계약은 받아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 면접제’에 대해서 “웃기는 일”이라고 단호히 반대했던 서씨이지만 “집을 찾으려면 주인이 민감해할 정보들은 애초에 공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또 다른 임차인이 편견을 받아 집을 못 구할까 봐 미연에 다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img class="alignleft"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160b3dd6fe1148566.png" alt="" />

정신질환을 가진 세입자가 여름에 열린 문으로 옆집에 들어가 대변을 보고 나온 일도 있었다고 했다. 서씨는 “사례자 관리를 하지만 역부족이다. 동네에 소문이 나면 새로 들어갈 집도 없어지고 상담소도 돕기가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세계일보가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동산 계약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고 대응 지원 제도’ 35.3%, ‘정기 방문 서비스 확대’ 29.4%, ‘공공 매입임대·전세임대 물량 확대’ 29.4% 등이 꼽혔다.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마련된 ‘임대차분쟁조정’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해결은 어려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관련 조정은 9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이 주택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주택 훼손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갈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련 조정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93건이나 있었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36.7%로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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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임차인 증가, 갈등 방지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선 단순한 임대료 지원이 아닌 생태계 구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윤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노인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문제도 대두됐다”며 “주거 정책을 쓸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기보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시장은 임대인 우위 시장이라 좋은 방은 더 없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며 “임차인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영역에 남겨두니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싸우는 꼴이 됐다”고 했다.

일본의 ‘임대관리인’ 제도처럼 월세 추심 같은 임대인 불만과 주택 유지·수선에 대한 임차인의 불만을 소통하고, 주택 임대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방식의 대안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임대인이 임차인 관리를 떠맡지 않으니 반사적 효과로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집 구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h1 class="listTitle"><span style="font-size:16px;">소진영·유경민 기자
</span><span style="font-size:12pt;"><em>세계 일보 2026-05-06. </em></span></h1>]]></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13:56: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 4월. 뉴스레터]]></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7]]></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4/202605/6a013fa73dcb43571674.png" alt="" /><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4/202605/6a013fa73f2ac1821101.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11:34: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4"><![CDATA[BOARD 행사앨범]]></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 사회 '죽음의 질' 바닥…생애 말기 돌봄 공백 메워야"]]></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6]]></link>
			<description><![CDATA[<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ked/20260411083102552cvbl.jpg" alt="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통합돌봄법 시행과 생애 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토론회. /사진=이민형 기자" width="658" /></p>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통합돌봄법 시행과 생애 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토론회. /사진=이민형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60만 명을 돌파했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닌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법(통합돌봄법)'이 첫발을 뗐지만, 정작 삶의 마지막 퍼즐인 '생애 말기 돌봄'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도 월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폭탄과 24시간 대응 인프라 부재에 가로막혀, 결국 환자들이 응급실과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회전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통합돌봄법 시행과 생애 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토론회에서는 파편화된 의료·복지 제도의 통합 및 진정한 생애 말기 돌봄 제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축사에 나선 서영석 의원은 “노인 인구 천만, 1인 가구 천만 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다사(多死)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생애 말기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 회장은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죽음의 질’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생애 말기 돌봄 체계가 의료·복지·요양으로 쪼개져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다, 돌봄 비용 부담마저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가정 호스피스를 원해도 24시간 상주할 가족이 없거나 월 400만 원 이상의 간병인을 둘 여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호스피스, 재택의료, 장기요양이 각자 분절돼 돌아가고 있어 이를 이을 끊어지지 않는 가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우 학회 보험정책이사는 통합돌봄이 ‘익숙한 곳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를 넘어 ‘익숙한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Dying in Place)’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고난도 증상이 생기면 호스피스가 개입하고 이후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순환 협력(Loop)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며 “생애 말기 돌봄이 빠진 통합돌봄은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ked/20260411083103846wovt.jpg" alt="10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책상에 '호스피스는 필수의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있다. /사진=이민형 기자" width="658" /></p>
10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책상에 '호스피스는 필수의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있다. /사진=이민형 기자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호스피스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생애 말기 돌봄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재용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바둑에서 두 집이 나야 온전히 살아 있는 ‘완생(完生)’이 되듯, 삶의 전반부를 지탱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마지막 단계인 호스피스로 아름답게 이어져야 비로소 삶도 완성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장숙랑 중앙대 교수도 “통합돌봄 체계가 뚫려 있을 때 가장 크게 고립되는 이들이 바로 생애 말기 환자들”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연계를 주문했다.

재택 임종을 현실화하려면 가족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뒷받침과 충분한 재정 투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조경애 돌봄과미래 사무처장은 정부가 통합돌봄 제도에서 임종 케어를 2027년 이후 과제로 미뤄둔 점을 지적하며 "임종기 간병휴가 도입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택 임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듯, 보건의료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지자체별 칸막이를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www.hankyung.com)]]></description>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Mon, 04 May 2026 08:53: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복합 위기 시대, 다차원적 삶의 질 현황과 과제]]></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5]]></link>
			<description><![CDATA[괜찮은(decent) 삶을 사는 데에 반드시 필요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삶의 여러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갖추면 괜찮은 삶을 사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입을 옷을 구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지출을 할 수 있는 소득이나, 소득을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일, 적정한 수준의 교육, 그리고 내 한 몸 혹은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온난화 등으로 폭염이나 한파를 피해 적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차별이나 혐오로부터 자유로우면서 국가 공동체의 진보를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나 신념 등에 따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삶은 다종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양질의 여건들이 뒷받침되었을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다차원적인 삶의 질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현실이다. 한편, 인구 구조와 가족 기능의 변화, 기후 변화와 기술 발전 등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박두했다는 작금에 이르러, 삶의 질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다. 이 글은 복합 위기 시대에 다차원적인 삶의 질 현황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괜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제를 고민한다.

한국인 삶의 질 양상과 다차원적 불균형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 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는 2010년대 들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삶의 11개 영역별로 중요한 지표를 설정하여 OECD 회원국의 삶의 질 현황을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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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기대수명, 주거비 부담과 밀집도, 지식과 기술, 극한 기온에의 노출, 살인율 등 물질적 삶의 차원 관련 일부 지표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시민 참여나 노동시간이나 안전 인식에의 성별 격차, 가구 순자산과 절망사는 OECD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이지만, 한편 삶의 만족이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성별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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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인 칠레와 한국의 삶의 질 구조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역이 다수 관찰되지만, 복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벨기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발전을 볼 수 있다. OECD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질 양상은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발전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이 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현재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누리는 삶의 질 양상의 불균형성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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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서는 다차원적 삶의 질 영역별 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보여주었다. 최근 개선되고 있는 지표는 일자리 만족도, 가구 중위소득,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초미세먼지 농도 등이고, 악화되고 있는 지표는 자살률, 상대 빈곤율, 기관 신뢰도, 홀로 사는 노인 비율 등이다. 그 함의는 입체적이다.

고용률과 월평균 임금 등 고용 분야의 지표, 여가시간과 문화여가 지출률 등 여가 영역의 지표, 투표율과 정치적 역량감 등 시민참여 분야의 지표 및 대기질 만족도나 소음 만족도 등 환경 영역의 지표는 다수 개선되었지만, 홀로 사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관계망이 해체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교육비 부담도는 증가했지만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낮아져 교육 영역의 지표가 악화되고, 가구 중위소득과 함께 상대 빈곤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도 짐작된다.

물론 데이터를 생산,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지푯값을 산출하는 데에 다소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누구나 괜찮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공·사적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지점에 투입을 집중하는 등 보다 전략적이어야 한다.

복지 안전망의 다차원성과 과제

어릴 때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동네에서 트램펄린(trampoline)을 타곤 했다. 필자가 자란 부산에서는 트램펄린을 퐁퐁이라고 불렀다. 용수철에 기대어 퐁퐁 튀어 올라도 사면의 틀에 고정된 매트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쳐주어 두렵지 않았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실업이나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트램펄린이 유년기의 필자를 안전하게 떠받쳤다면, 사회안전망은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삶은 다차원적이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취약성도 다차원적이다. 취약성이 다차원적이라면 해법도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소득보장과 생애주기에 걸쳐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드러나는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2026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와 돌봄, 식사 및 이동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이 결합되는 등 공공에 의한 서비스 지원이 다종다양해졌다. 더욱이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구조적 사회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현대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 고립에 대응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연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복합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국민이 다차원적 삶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취약성 또한 다차원적이다. 지극히 잔여적이었던 생활보장제도의 시대에서 2000년대에 최저생활을 누릴 권리를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대를 지나왔다. 이제 국민 누구나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본권으로서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등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앞으로의 진보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동안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응하는 지원으로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갑자기 아픈 가족이 생겨 의료비와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가족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익숙하다.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는 중산층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위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중산층도 계층의 하향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누구나 도움을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은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납세자로 하여금 사회보장의 혜택을 체감하게 하여 결국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다차원적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공적인 지원이 실제 사람들의 삶과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 사회적 교류가 결핍된 상태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적(private) 지지체계가 결핍된 취약성을 일컫는다. 사회적 교류의 결핍을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대응한다면, 사적 지지체계의 결핍은 공적 지지체계, 즉 복지국가의 역할이다. 다차원적인 생활 영역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을 경험하더라도 누구나 기본적으로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지원과 사회서비스로 떠받치는 복지국가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듯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충분한 도움을 받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 지원의 다차원성을 확보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수준의 재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나와 내 주변인을 지켜주는 도구로 쓰인다는 신뢰가 기반이 되어 사회적 비용을 모두가 합리적으로 분담했을 때에 비로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동체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복합 위기 시대 사회경제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대폰과 컴퓨터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현재 사이버범죄는 더 이상 낯선 위험이 아니다. AI로 대변되는 기술 발전이 고용 구조의 체질을 변화시킨다면, 일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인 삶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 개인화된 사회에서 고립과 은둔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다차원적인 삶의 양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시시각각 다변화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애정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견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여 마침내 누구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복지저널 2026년 4월호(통권 21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북 보기링크 바로가기 - 2026복지저널4월호(212호)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un, 19 Apr 2026 21:26: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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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갈 길 먼 ‘​연명의료 중단’​ 제도화… 심리·경제적 부담 가중 [간병 리포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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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img class="alignleft" src="https://m.health.chosun.com/site/data/img_dir/2026/01/21/2026012103278_0.webp" alt="이미지" width="427" height="284" />
실제 연명치료를 경험한 고령 환자 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div>회생 가능성이 낮은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의학적 효과가 제한적인 치료를 무리하게 이어갈 경우 환자의 고통과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 연명치료를 경험한 고령 환자 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3년)간 65세 이상 사망자 259만명 가운데 연명의료를 경험한 환자 수는 연평균 6.4%씩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55%에서 67%로 높아졌다. 이처럼 연명의료를 경험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의 간병 부담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병원 치료 중심’​ 구조, 자기결정권 반영 어려워
</b>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의료·제도 전반의 구조적 요인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이미진 교수는 “재택 돌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기 환자는 병원 치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치료 행위에 보상이 집중된 행위별 수가 체계와 연명의료 중단 이후 법적 분쟁을 우려한 방어적 진료가 맞물리면서, 의료진과 가족 모두 일단 치료를 이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이 낮고 죽음에 대한 대화를 꺼리는 문화 탓에, 대부분 위기 상황에서 연명의료 여부를 뒤늦게 논의한다. 이때 환자는 이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가족과 의료진이 관성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는 “가족 전원 합의 등의 절차 요건이 현실에서는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환자가 사전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가족 간 이견이나 판단 번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영향을 미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이 요건을 충족해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공동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임종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논의가 지연되기 쉽다.

<b>◇‘​​치료 중단 결정’​ 심리적 큰 압박… 의료비·간병 부담 키워
</b>연명의료가 장기화하면 의료비 부담은 물론, 가족의 간병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말기 환자의 경우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입원 치료와 중환자실 이용, 고가 시술이 집중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 동시에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교대로 간병을 맡는 경우가 많아 간병 시간과 돌봄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이미진 교수는 “장기 입원이 이어질수록 가족 구성원이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까지 겹쳐 재난적 의료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은 딸이나 며느리, 배우자 등 여성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경력 단절과 건강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가족이 떠안는 심리적 부담도 적지 않다. 환자의 사전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가족이 대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족은 생명의 마지막을 두고 윤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선택을 제한된 시간 안에 내려야 하고, 여기에 장기 간병 부담까지 겹치면서 심리적 소진을 겪게 된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는 “유교적 문화 속에서 ‘끝까지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가족 간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며 “막판 결정이 다툼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b>◇미국·일본 등 제도화… “​병원 밖 돌봄 선택지 넓혀야”​
</b>이처럼 한국은 연명의료 결정과 간병, 비용 부담이 가족에게 동시에 집중되는 구조인 반면, 해외는 사전의료계획과 공적 돌봄 제도를 통해 그 부담을 사회가 흡수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해 말기 치료에 대한 선호를 미리 정리하고 공유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 의료체계(NHS)에서 ‘지속적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중증·복합적인 의료적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의료·돌봄 서비스를 공적으로 지원한다.

일본 역시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말기 환자 돌봄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분담하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공적 보험을 통해 방문간호, 재가 돌봄,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간병 책임과 비용이 가족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이미진 교수는 “이 같은 차이가 연명의료 장기화는 물론, 외국과 우리나라의 간병 부담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연명의료 결정과 사전의료계획(ACP) 상담은 의료진의 자발적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미진 교수는 “ACP 상담에 대한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내 윤리 자문과 상담을 전담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상담과 작성에 그치지 않고, 사전의사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확인·반영되도록 시스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학주 교수는 “​​말기 환자가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연명의료 장기화와 가족 부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택 의료와 재가 돌봄, 호스피스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돼야 환자와 가족이 치료 중단 이후의 삶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div>공적 간병 지원과 소득 보전 장치 강화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장기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 부담이 가족 개인의 문제로 남을 경우, 연명의료 결정 자체가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현영 교수는 “연명의료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애 말기 돌봄 전반을 공적 제도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div class="article_view_author">
<p class="article_view_info">헬스 조선 유예진 기자. 2026/01/22 09:00</p>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un, 19 Apr 2026 20:04: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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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임종기' 기준 탓 연명의료 중단 쉽지 않다]]></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3]]></link>
			<description><![CDATA[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박수영(64)씨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앞을 한참이나 서성이고 있었다. 박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검진차 병원에 들른 김에 이런 나의 뜻을 서류로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322만8152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8만6691명에서 8년 만에 30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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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090만 명 중 22%에 해당하는 237만3565명이 의향서에 서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213만 명으로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 중 실제로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등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사례도 48만5932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등록 기관을 800곳까지 늘리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높은 등록률에 비해 실제 이행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2024년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은 전체 사망자의 19.5%에 불과했다. 이처럼 이행률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환자라도 생체 징후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으면 법적 임종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현상(48)씨는 2주째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마음이 타들어 간다. 3년 넘게 폐암 투병 중인 이씨의 부친은 일찍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의료진은 인공호흡기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아직 ‘임종 과정(사망 임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남겼음에도 실제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며 “더 이상의 연명의료는 무의미할 것 같아 이번 고비를 넘기면 퇴원해 재택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의학 전문가의 82%가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미국과 일본·영국 등은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현행 법률에선 임종 과정과 말기 구분 등이 굉장히 엄격한데 실제로는 임상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단 시점을 말기로 확대하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낮은 데는 가족들 간의 대화가 부족한 현실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 보호자의 88.3%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의향이나 임종 장소 등을 놓고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경우는 24.2%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기를 놓친 주된 이유로는 ‘대화 불가능 상태(58.8%)’와 ‘방법을 몰라서(38.4%)’가 꼽혔다. 의료계에선 대형병원이나 보건소 외에 말기 환자가 많은 사설 요양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가 연명의료 중단 확대에 관건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본인과 가족에게 고통이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라며 제도 개선과 함께 인센티브 검토를 지시하면서 건강보험료 감면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연명의료 중단에 건보료 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죽음을 장려한다’는 윤리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유인책에 앞서 제도의 질적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이 통증 조절이나 기본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교한 가이드라인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암 이외의 질환은 임종기 구분이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시행 매뉴얼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숙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는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사후에도 가족들이 당사자 뜻을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생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재택 임종 돌봄도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의료진이 환자의 임종 단계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6.02.24허정연 기자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164]]></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un, 19 Apr 2026 19:54:4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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