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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죽음교육협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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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올해 9급 지방공무원 지난해 대비 70% 넘게 증원···통합돌봄·자살예방 등 현장 인력 보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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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tit_view">올해 9급 지방공무원 지난해 대비 70% 넘게 증원···통합돌봄·자살예방 등 현장 인력 보강</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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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khan/20260617144302801cuea.jpg" alt="20260617144302801cuea.jpg" width="658" /></p>
2026. 6. 17 -행정안전부가 올해 9급 지방공무원 2만3300여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대비 1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과 자살예방 등 분야의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2만3390명에 총 14만15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6.1대 1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 1만3596명 대비 72.0%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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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120명)에 미달하는 103명에 그친다는 보고를 받고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경력 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20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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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경쟁률은 세종시가 선발 76명에 953명이 지원해 12.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10대 1, 대전 9.5대 1 순이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선발 1만4530명에 9만7074명이 지원해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령별 지원자 비중은 20∼29세가 47.6%(6만7367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39세 37.8%(5만3440명), 40세 이상 13.8%(1만9641명), 19세 이하 0.8%(1098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지원자가 8만722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시험 장소와 일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와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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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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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7:26: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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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 제 2회 콜로키움. 음악, 죽음을 애도하다]]></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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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3:57: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4"><![CDATA[BOARD 행사앨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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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죽음을 교실에서 말해야 하는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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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 class="qMYqUG_convSearchResultHighlight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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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슬픔을 이해할 언어다</h2>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많은 어른들은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한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죽음은 너무 무겁고, 너무 이른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오래도록 숨기고 싶고, 아이가 알지 못한 채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삶은 늘 어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그 질문을 던진다.

한 아버지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 딸이 겨우 두 살 반이었다고 회상한다. 부모로서 그의 첫 반응은 분명했다. 아이를 최대한 오래 보호하고 싶었다. 병명도, 치료 과정도, 죽음에 대한 가능성도 아이에게는 너무 벅찬 이야기라고 여겼다. 어린아이가 그런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공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물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이른 순간에 찾아왔다. 그는 당황했다. 미리 준비한 말도, 부드럽게 에둘러 설명할 표현도 없었다. 결국 그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불안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는 오히려 호기심을 보였고, 더 많은 질문을 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이들이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들을 때 어려운 주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오히려 죽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다.

영국 아동사별지원단체인 Child Bereavement UK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일 127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는다. 16세가 될 무렵이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별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학교와 사회는 아이들이 상실을 이해하고 슬픔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 역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죽음과 사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교육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최근 영국에서는 죽음과 슬픔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죽음교육은 아이들에게 우울한 이야기를 주입하자는 뜻이 아니다. 삶의 일부로서 죽음을 이해하고, 상실을 겪은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며,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사별을 겪은 아이들은 종종 “씩씩하다”는 말을 듣는다. 어른들은 위로의 뜻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에게는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 슬퍼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거나,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슬픔은 늘 눈물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 날은 담담하다가도,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밀려올 수 있다. 분노, 무감각, 죄책감, 안도감, 혼란이 뒤섞이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은 “용감해야 해”가 아니라 “네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든 괜찮다”는 말이다. 슬픔에는 정답이 없고, 애도에는 일정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언어를 배울 때 아이들은 상실을 조금 더 건강하게 통과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일이 병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준비되지 않은 채 상실을 맞는다. 하지만 죽음은 삶과 분리된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보편적 현실이다. 과거에는 죽음이 지금보다 훨씬 일상 가까이에 있었다. 가족과 공동체가 임종과 장례, 애도의 과정을 함께 감당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병원과 장례식장, 전문기관의 영역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할 기회를 잃었고, 죽음을 대하는 언어도 잃어버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사실을 뼈아프게 드러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가족을 잃었고, 전쟁과 재난, 대형 참사 소식은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한다. 아이들이 죽음을 모른 채 자랄 수 있는 시대는 없다. 문제는 아이들이 죽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느냐다.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왜 아빠가 자꾸 병원에 가는지, 왜 엄마가 울었는지, 왜 할머니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는지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 해석은 때때로 실제보다 더 무섭고, 더 외로울 수 있다. 아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나쁜 소식을 숨기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설명되지 않은 침묵이 더 큰 불안을 만든다.

물론 학교가 슬픔 상담소가 될 수는 없다. 교사가 전문 상담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학교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말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상실을 경험한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죽음 앞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죽음교육은 죽음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유한성을 아는 일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관계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한다. 아이들이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끝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슬픔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상실 앞에서 곁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안전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익힌다. 그런데 정작 모든 생명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을 맞이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이는 이상한 공백이다.

죽음을 교실에 들여놓자는 말은 아이들에게 어둠을 보여주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는 법을 가르치자는 말이다. 죽음은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침묵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피하는 어른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슬픔을 함께 견디는 언어다.

이제 죽음은 교실 밖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에는 상실도 있고, 애도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은 삶의 밝은 면만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과 그 이후에 남겨지는 마음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을 배우는 일은 결국 더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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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z-0 flex min-h-[46px] justify-start">출처: <a href="https://www.theguardian.com/books/article/2024/jun/10/the-big-idea-why-we-need-to-put-death-on-the-curriculum?utm_source=chatgpt.com"><u>https://www.theguardian.com/books/article/2024/jun/10/the-big-idea-why-we-need-to-put-death-on-the-curriculum?utm_</u></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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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12:49: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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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4월  뉴스레터]]></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21]]></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1/202605/6a06c2369175f9874390.jpeg" alt="" />]]></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Fri, 15 May 2026 15:51: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1"><![CDATA[BOARD 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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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단독] “고독사 발생 후 수습만 석 달 걸려”… 손해 떠안는 임대인 ‘이유있는 항변’ [심층기획-사라진 전세, 주거의 자격]]]></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8]]></link>
			<description><![CDATA[<b>&lt;하&gt; 임대인에 전가된 관리 공백</b>

“청소비용만 100만원 넘어” 토로

보상제도 있지만 상당기간 소요

정신질환 입원 이후 연락두절도

주거복지사마저 “선별계약 불가피”

일본선 운영전담 임대관리인 도입

“임대인이 관리 떠맡지 않게 해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집을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경기 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세를 내주고 있다는 김모(53)씨는 독거 노인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 “고독사하는 분들은 돈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져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보증금도 안 남아 있는데, 청소비만으로도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했다.
<table class="class_div_main image" style="width:75.1189%;height:72px;" border="0" width="512">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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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height:24px;width:100%;">
<div>
<div class="articleMedia mediaImageZoom"><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5/6a016026eb7191736048.png" alt="" width="593" height="354" /></div>
</div></td>
</tr>
<tr style="height:48px;">
<td class="imageCaption itemCaption" style="height:48px;width:100%;">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 이모(67)씨의 서울 관악구 집에 지난 4월 4일 살림살이가 높게 쌓여 있다. 이모씨 제공</td>
</tr>
</tbody>
</table>
◆“집 비워두면 손해”인데 수습엔 하세월

처리 비용이 지원되거나 보상 절차가 마련돼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60대 여성 공인중개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동사무소에서 집 정리는 다 해주지만 석 달 걸렸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사고가 나서 LH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보상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세를 못 주니 임대인들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5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매입임대 주택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22건, 2023년 30건, 2024년 61건, 지난해 6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서 60대 고독사는 1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69명, 70대 482명이었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씨는 친한 임대인이 겪은 사례라며 “세입자가 정신질환이 있어 집에 있는 시멘트벽을 철제가 다 보일 정도로 긁어놓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1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다”고 했다. 김씨는 “소송하는 동안 집이 다 묶이니 (피해 구제 제도가 있어도) 애초부터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심재현씨는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강제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쫓아낼 수 없어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보통 6개월∼1년이 걸린다”며 “그사이 월세가 밀리는 것뿐 아니라 소송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행정적 피로는 오롯이 임대인의 몫”이라고 했다. 법이 임차인 보호 위주라 집주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나면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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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존재하는 임차인 선별작업

‘임차인 면접제’는 사실상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춘식(67)씨는 “고령자, 독거노인, 정신질환 보유자가 오면 부동산 중개인 선에서 거절하게 된다”며 “집주인 항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부 위탁을 받아 취약계층의 입주를 돕고 있는 주거복지사들마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서울의 한 주거복지상담소 센터장으로 일하는 서모씨는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찍히면 그 이후로는 상담소를 통한 계약은 받아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 면접제’에 대해서 “웃기는 일”이라고 단호히 반대했던 서씨이지만 “집을 찾으려면 주인이 민감해할 정보들은 애초에 공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또 다른 임차인이 편견을 받아 집을 못 구할까 봐 미연에 다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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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가진 세입자가 여름에 열린 문으로 옆집에 들어가 대변을 보고 나온 일도 있었다고 했다. 서씨는 “사례자 관리를 하지만 역부족이다. 동네에 소문이 나면 새로 들어갈 집도 없어지고 상담소도 돕기가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세계일보가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동산 계약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고 대응 지원 제도’ 35.3%, ‘정기 방문 서비스 확대’ 29.4%, ‘공공 매입임대·전세임대 물량 확대’ 29.4% 등이 꼽혔다.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마련된 ‘임대차분쟁조정’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해결은 어려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관련 조정은 9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이 주택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주택 훼손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갈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련 조정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93건이나 있었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36.7%로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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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임차인 증가, 갈등 방지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선 단순한 임대료 지원이 아닌 생태계 구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윤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노인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문제도 대두됐다”며 “주거 정책을 쓸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기보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시장은 임대인 우위 시장이라 좋은 방은 더 없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며 “임차인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영역에 남겨두니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싸우는 꼴이 됐다”고 했다.

일본의 ‘임대관리인’ 제도처럼 월세 추심 같은 임대인 불만과 주택 유지·수선에 대한 임차인의 불만을 소통하고, 주택 임대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방식의 대안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임대인이 임차인 관리를 떠맡지 않으니 반사적 효과로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집 구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h1 class="listTitle"><span style="font-size:16px;">소진영·유경민 기자
</span><span style="font-size:12pt;"><em>세계 일보 2026-05-06. </em></span></h1>]]></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13:56: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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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 4월. 뉴스레터]]></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7]]></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4/202605/6a013fa73dcb43571674.png" alt="" /><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4/202605/6a013fa73f2ac1821101.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11:34: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4"><![CDATA[BOARD 행사앨범]]></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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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국 사회 '죽음의 질' 바닥…생애 말기 돌봄 공백 메워야"]]></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6]]></link>
			<description><![CDATA[<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ked/20260411083102552cvbl.jpg" alt="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통합돌봄법 시행과 생애 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토론회. /사진=이민형 기자" width="658" /></p>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통합돌봄법 시행과 생애 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토론회. /사진=이민형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60만 명을 돌파했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닌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법(통합돌봄법)'이 첫발을 뗐지만, 정작 삶의 마지막 퍼즐인 '생애 말기 돌봄'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도 월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폭탄과 24시간 대응 인프라 부재에 가로막혀, 결국 환자들이 응급실과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회전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통합돌봄법 시행과 생애 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토론회에서는 파편화된 의료·복지 제도의 통합 및 진정한 생애 말기 돌봄 제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축사에 나선 서영석 의원은 “노인 인구 천만, 1인 가구 천만 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다사(多死)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생애 말기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 회장은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죽음의 질’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생애 말기 돌봄 체계가 의료·복지·요양으로 쪼개져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다, 돌봄 비용 부담마저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가정 호스피스를 원해도 24시간 상주할 가족이 없거나 월 400만 원 이상의 간병인을 둘 여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호스피스, 재택의료, 장기요양이 각자 분절돼 돌아가고 있어 이를 이을 끊어지지 않는 가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우 학회 보험정책이사는 통합돌봄이 ‘익숙한 곳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를 넘어 ‘익숙한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Dying in Place)’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고난도 증상이 생기면 호스피스가 개입하고 이후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순환 협력(Loop)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며 “생애 말기 돌봄이 빠진 통합돌봄은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ked/20260411083103846wovt.jpg" alt="10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책상에 '호스피스는 필수의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있다. /사진=이민형 기자" width="658" /></p>
10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책상에 '호스피스는 필수의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있다. /사진=이민형 기자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호스피스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생애 말기 돌봄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재용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바둑에서 두 집이 나야 온전히 살아 있는 ‘완생(完生)’이 되듯, 삶의 전반부를 지탱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마지막 단계인 호스피스로 아름답게 이어져야 비로소 삶도 완성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장숙랑 중앙대 교수도 “통합돌봄 체계가 뚫려 있을 때 가장 크게 고립되는 이들이 바로 생애 말기 환자들”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연계를 주문했다.

재택 임종을 현실화하려면 가족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뒷받침과 충분한 재정 투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조경애 돌봄과미래 사무처장은 정부가 통합돌봄 제도에서 임종 케어를 2027년 이후 과제로 미뤄둔 점을 지적하며 "임종기 간병휴가 도입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택 임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듯, 보건의료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지자체별 칸막이를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www.hankyung.com)]]></description>
			<author><![CDATA[황원희]]></author>
			<pubDate>Mon, 04 May 2026 08:53: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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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복합 위기 시대, 다차원적 삶의 질 현황과 과제]]></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5]]></link>
			<description><![CDATA[괜찮은(decent) 삶을 사는 데에 반드시 필요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삶의 여러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갖추면 괜찮은 삶을 사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입을 옷을 구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지출을 할 수 있는 소득이나, 소득을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일, 적정한 수준의 교육, 그리고 내 한 몸 혹은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온난화 등으로 폭염이나 한파를 피해 적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차별이나 혐오로부터 자유로우면서 국가 공동체의 진보를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나 신념 등에 따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삶은 다종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양질의 여건들이 뒷받침되었을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다차원적인 삶의 질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현실이다. 한편, 인구 구조와 가족 기능의 변화, 기후 변화와 기술 발전 등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박두했다는 작금에 이르러, 삶의 질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다. 이 글은 복합 위기 시대에 다차원적인 삶의 질 현황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괜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제를 고민한다.

한국인 삶의 질 양상과 다차원적 불균형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 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는 2010년대 들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삶의 11개 영역별로 중요한 지표를 설정하여 OECD 회원국의 삶의 질 현황을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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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기대수명, 주거비 부담과 밀집도, 지식과 기술, 극한 기온에의 노출, 살인율 등 물질적 삶의 차원 관련 일부 지표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시민 참여나 노동시간이나 안전 인식에의 성별 격차, 가구 순자산과 절망사는 OECD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이지만, 한편 삶의 만족이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성별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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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인 칠레와 한국의 삶의 질 구조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역이 다수 관찰되지만, 복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벨기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발전을 볼 수 있다. OECD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질 양상은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발전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이 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현재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누리는 삶의 질 양상의 불균형성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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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서는 다차원적 삶의 질 영역별 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보여주었다. 최근 개선되고 있는 지표는 일자리 만족도, 가구 중위소득,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초미세먼지 농도 등이고, 악화되고 있는 지표는 자살률, 상대 빈곤율, 기관 신뢰도, 홀로 사는 노인 비율 등이다. 그 함의는 입체적이다.

고용률과 월평균 임금 등 고용 분야의 지표, 여가시간과 문화여가 지출률 등 여가 영역의 지표, 투표율과 정치적 역량감 등 시민참여 분야의 지표 및 대기질 만족도나 소음 만족도 등 환경 영역의 지표는 다수 개선되었지만, 홀로 사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관계망이 해체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교육비 부담도는 증가했지만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낮아져 교육 영역의 지표가 악화되고, 가구 중위소득과 함께 상대 빈곤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도 짐작된다.

물론 데이터를 생산,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지푯값을 산출하는 데에 다소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누구나 괜찮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공·사적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지점에 투입을 집중하는 등 보다 전략적이어야 한다.

복지 안전망의 다차원성과 과제

어릴 때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동네에서 트램펄린(trampoline)을 타곤 했다. 필자가 자란 부산에서는 트램펄린을 퐁퐁이라고 불렀다. 용수철에 기대어 퐁퐁 튀어 올라도 사면의 틀에 고정된 매트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쳐주어 두렵지 않았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실업이나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트램펄린이 유년기의 필자를 안전하게 떠받쳤다면, 사회안전망은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삶은 다차원적이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취약성도 다차원적이다. 취약성이 다차원적이라면 해법도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소득보장과 생애주기에 걸쳐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드러나는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2026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와 돌봄, 식사 및 이동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이 결합되는 등 공공에 의한 서비스 지원이 다종다양해졌다. 더욱이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구조적 사회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현대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 고립에 대응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연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복합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국민이 다차원적 삶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취약성 또한 다차원적이다. 지극히 잔여적이었던 생활보장제도의 시대에서 2000년대에 최저생활을 누릴 권리를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대를 지나왔다. 이제 국민 누구나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본권으로서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등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앞으로의 진보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동안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응하는 지원으로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갑자기 아픈 가족이 생겨 의료비와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가족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익숙하다.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는 중산층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위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중산층도 계층의 하향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누구나 도움을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은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납세자로 하여금 사회보장의 혜택을 체감하게 하여 결국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다차원적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공적인 지원이 실제 사람들의 삶과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 사회적 교류가 결핍된 상태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적(private) 지지체계가 결핍된 취약성을 일컫는다. 사회적 교류의 결핍을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대응한다면, 사적 지지체계의 결핍은 공적 지지체계, 즉 복지국가의 역할이다. 다차원적인 생활 영역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을 경험하더라도 누구나 기본적으로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지원과 사회서비스로 떠받치는 복지국가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듯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충분한 도움을 받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 지원의 다차원성을 확보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수준의 재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나와 내 주변인을 지켜주는 도구로 쓰인다는 신뢰가 기반이 되어 사회적 비용을 모두가 합리적으로 분담했을 때에 비로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동체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복합 위기 시대 사회경제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대폰과 컴퓨터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현재 사이버범죄는 더 이상 낯선 위험이 아니다. AI로 대변되는 기술 발전이 고용 구조의 체질을 변화시킨다면, 일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인 삶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 개인화된 사회에서 고립과 은둔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다차원적인 삶의 양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시시각각 다변화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애정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견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여 마침내 누구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복지저널 2026년 4월호(통권 21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북 보기링크 바로가기 - 2026복지저널4월호(212호)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un, 19 Apr 2026 21:26: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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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갈 길 먼 ‘​연명의료 중단’​ 제도화… 심리·경제적 부담 가중 [간병 리포트]]]></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4]]></link>
			<description><![CDATA[<img class="alignleft" src="https://m.health.chosun.com/site/data/img_dir/2026/01/21/2026012103278_0.webp" alt="이미지" width="427" height="284" />
실제 연명치료를 경험한 고령 환자 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div>회생 가능성이 낮은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의학적 효과가 제한적인 치료를 무리하게 이어갈 경우 환자의 고통과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 연명치료를 경험한 고령 환자 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3년)간 65세 이상 사망자 259만명 가운데 연명의료를 경험한 환자 수는 연평균 6.4%씩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55%에서 67%로 높아졌다. 이처럼 연명의료를 경험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의 간병 부담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병원 치료 중심’​ 구조, 자기결정권 반영 어려워
</b>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의료·제도 전반의 구조적 요인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이미진 교수는 “재택 돌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기 환자는 병원 치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치료 행위에 보상이 집중된 행위별 수가 체계와 연명의료 중단 이후 법적 분쟁을 우려한 방어적 진료가 맞물리면서, 의료진과 가족 모두 일단 치료를 이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이 낮고 죽음에 대한 대화를 꺼리는 문화 탓에, 대부분 위기 상황에서 연명의료 여부를 뒤늦게 논의한다. 이때 환자는 이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가족과 의료진이 관성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는 “가족 전원 합의 등의 절차 요건이 현실에서는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환자가 사전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가족 간 이견이나 판단 번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영향을 미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이 요건을 충족해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공동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임종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논의가 지연되기 쉽다.

<b>◇‘​​치료 중단 결정’​ 심리적 큰 압박… 의료비·간병 부담 키워
</b>연명의료가 장기화하면 의료비 부담은 물론, 가족의 간병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말기 환자의 경우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입원 치료와 중환자실 이용, 고가 시술이 집중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 동시에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교대로 간병을 맡는 경우가 많아 간병 시간과 돌봄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이미진 교수는 “장기 입원이 이어질수록 가족 구성원이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까지 겹쳐 재난적 의료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은 딸이나 며느리, 배우자 등 여성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경력 단절과 건강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가족이 떠안는 심리적 부담도 적지 않다. 환자의 사전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가족이 대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족은 생명의 마지막을 두고 윤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선택을 제한된 시간 안에 내려야 하고, 여기에 장기 간병 부담까지 겹치면서 심리적 소진을 겪게 된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는 “유교적 문화 속에서 ‘끝까지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가족 간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며 “막판 결정이 다툼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b>◇미국·일본 등 제도화… “​병원 밖 돌봄 선택지 넓혀야”​
</b>이처럼 한국은 연명의료 결정과 간병, 비용 부담이 가족에게 동시에 집중되는 구조인 반면, 해외는 사전의료계획과 공적 돌봄 제도를 통해 그 부담을 사회가 흡수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해 말기 치료에 대한 선호를 미리 정리하고 공유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 의료체계(NHS)에서 ‘지속적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중증·복합적인 의료적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의료·돌봄 서비스를 공적으로 지원한다.

일본 역시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말기 환자 돌봄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분담하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공적 보험을 통해 방문간호, 재가 돌봄,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간병 책임과 비용이 가족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이미진 교수는 “이 같은 차이가 연명의료 장기화는 물론, 외국과 우리나라의 간병 부담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연명의료 결정과 사전의료계획(ACP) 상담은 의료진의 자발적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미진 교수는 “ACP 상담에 대한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내 윤리 자문과 상담을 전담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상담과 작성에 그치지 않고, 사전의사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확인·반영되도록 시스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학주 교수는 “​​말기 환자가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연명의료 장기화와 가족 부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택 의료와 재가 돌봄, 호스피스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돼야 환자와 가족이 치료 중단 이후의 삶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div>공적 간병 지원과 소득 보전 장치 강화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장기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 부담이 가족 개인의 문제로 남을 경우, 연명의료 결정 자체가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현영 교수는 “연명의료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애 말기 돌봄 전반을 공적 제도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div class="article_view_author">
<p class="article_view_info">헬스 조선 유예진 기자. 2026/01/22 09:00</p>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un, 19 Apr 2026 20:04: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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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임종기' 기준 탓 연명의료 중단 쉽지 않다]]></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3]]></link>
			<description><![CDATA[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박수영(64)씨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앞을 한참이나 서성이고 있었다. 박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검진차 병원에 들른 김에 이런 나의 뜻을 서류로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322만8152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8만6691명에서 8년 만에 30배 이상 급증했다.

<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6/202604/69e4b411f3fdb7465752.png" alt="" width="385" height="549" />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090만 명 중 22%에 해당하는 237만3565명이 의향서에 서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213만 명으로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 중 실제로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등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사례도 48만5932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등록 기관을 800곳까지 늘리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높은 등록률에 비해 실제 이행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2024년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은 전체 사망자의 19.5%에 불과했다. 이처럼 이행률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환자라도 생체 징후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으면 법적 임종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현상(48)씨는 2주째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마음이 타들어 간다. 3년 넘게 폐암 투병 중인 이씨의 부친은 일찍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의료진은 인공호흡기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아직 ‘임종 과정(사망 임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남겼음에도 실제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며 “더 이상의 연명의료는 무의미할 것 같아 이번 고비를 넘기면 퇴원해 재택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의학 전문가의 82%가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미국과 일본·영국 등은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현행 법률에선 임종 과정과 말기 구분 등이 굉장히 엄격한데 실제로는 임상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단 시점을 말기로 확대하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낮은 데는 가족들 간의 대화가 부족한 현실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 보호자의 88.3%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의향이나 임종 장소 등을 놓고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경우는 24.2%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시기를 놓친 주된 이유로는 ‘대화 불가능 상태(58.8%)’와 ‘방법을 몰라서(38.4%)’가 꼽혔다. 의료계에선 대형병원이나 보건소 외에 말기 환자가 많은 사설 요양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가 연명의료 중단 확대에 관건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본인과 가족에게 고통이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라며 제도 개선과 함께 인센티브 검토를 지시하면서 건강보험료 감면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연명의료 중단에 건보료 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죽음을 장려한다’는 윤리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유인책에 앞서 제도의 질적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이 통증 조절이나 기본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교한 가이드라인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암 이외의 질환은 임종기 구분이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시행 매뉴얼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숙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는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사후에도 가족들이 당사자 뜻을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생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재택 임종 돌봄도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의료진이 환자의 임종 단계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6.02.24허정연 기자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164]]></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un, 19 Apr 2026 19:54: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작년말 320만명 넘어서]]></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2]]></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tit-sub">
<h2 class="tit01">     지난해 8월 300만명 돌파후 4개월새 20만명↑…제도 도입 8년만</h2>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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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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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img-con01"><span class="img colW show"><span style="font-size:24px;"><b> </b></span><img class="loaded" src="https://img2.yna.co.kr/photo/cms/2017/10/24/01/C0A8CA3D0000015F4BCF5267001E3834_P4.jpeg" alt="연명의료결정제도 (CG)" /></span></div>
<strong class="tit-cap">연명의료결정제도 (CG)   </strong>[연합뉴스TV 제공]
</div>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이었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천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천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4개월 만에 20만여명이 추가로 등록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div class="comp-box photo-group">

<div class="img-con01"><span class="img colW show"><img class="loaded" src="https://img7.yna.co.kr/etc/inner/KR/2026/01/18/AKR20260118031300530_01_i_P4.jpg" alt="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width="735" height="333" /></span></div>
<strong class="tit-cap">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strong>
<p class="txt-desc">[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


</div>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5천952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8천378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정된 등록 기관이 800곳을 돌파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의료기관 241곳, 비영리법인·단체 36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241곳, 노인복지관 117곳 등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한 마무리'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shiny@yna.co.kr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un, 19 Apr 2026 19:47: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프랑스 ‘존엄사법’ 2026년 여름 최종 입법 초읽기… 고령자 선택권 두고 진통 계속]]></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1]]></link>
			<description><![CDATA[<p class="subheading">-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 4월 제안한 '프랑스식 생애 말기 모델',
- 3년의 국회 공방 끝에 상원 2차 독회 앞두고 윤곽 드러나

<span style="font-size:14pt;">프랑스에서 '죽을 권리'를 둘러싼 오랜 사회적 논쟁이 입법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span>

<span style="font-size:14pt;">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2026년 4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 4월에 제안한 '프랑스식 생애 말기 모델(modèle français de la fin de vie)' 법안이 5월 중순 상원 2차 독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롱 정부가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2025년 3월 '조력사망권(droit à l'aide à mourir)' 법안으로 수정되었으며, 법안 찬성 측은 올여름 안에 최종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르몽드는 전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size:14pt;">법안의 두 축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연대'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중병으로 의학적 고통 경감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본인이 원하면 사회가 그 선택을 돕는다는 구조입니다. 조력사망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섯 가지로, ▲중증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하고 ▲질환이 진행기 또는 말기에 이르러 생명을 위협해야 하며 ▲치료로 경감되지 않는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하고 ▲자유롭고 분명한 의사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span>

<span style="font-size:14pt;">다만 법안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조항이 여럿 있어 시행 후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르몽드는 특히 "암이 진행기인지 말기인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심부전·신부전·당뇨 같은 장기 질환이 언제부터 생명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는가"처럼 의료 현장의 판단에 상당 부분을 맡긴 부분이 실제 적용 단계에서 주관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size:14pt;">또한 의사가 15일, 환자가 최소 2일 안에 의사를 확정해야 하는 짧은 숙려 기간,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는지를 의사가 반드시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점, 신체적으로 약물을 스스로 투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span>

<span style="font-size:14pt;">이 법안은 생애 말기 환자에게만 최후 수단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기대여명이 긴 환자에게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습니다.</span>

<span style="font-size:14pt;">프랑스에서의 이러한 입법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2024년 '조력존엄사법'(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다시 제출된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료계·종교계·시민사회 사이에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유럽 국가들이 어떤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또 어떤 허점을 남겼는지는 우리 사회가 관련 제도를 설계해 나갈 때 꼼꼼히 살펴볼 만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span>

<span style="font-size:14pt;">[출처] Le Monde, "Le fragile équilibre du 'modèle français de la fin de vie'", Béatrice Jérôme 기자, 2026년 4월 15일자 27면.</span>

<span style="font-size:14pt;">출처 : 캐어유 뉴스 https://www.careyounews.org.</span></p>
<span style="font-size:14pt;"> 2026.04.18. 김형래 편집장</span>
<p class="subheading">

</p>]]></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un, 19 Apr 2026 19:38: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0"><![CDATA[BOARD 국내외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존엄하게 죽을 권리"…우루과이, 안락사법 시행]]></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1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tit-sub">
<h2 class="tit01">중남미서 '입법' 통해 안락사 보장한 첫 사례</h2>
</div>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안락사(존엄사) 시행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EFE 통신과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가 보도했다.

오르시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복잡한 결정의 중심에 있다"며 "오랜 토론과 성찰, 경청의 과정을 거쳐 우루과이의 의학적 조력 사망을 규제하는 법률의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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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는 작년 10월 상원에서 '존엄사 법안'이 통과되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에 이어 중남미에서 안락사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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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안락사는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나 입법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루과이가 유일하다.

법에 따르면 우루과이인뿐 아니라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도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오남용 방지책도 담겼다. 안락사가 승인되려면 주치의 상담 및 심리평가 → 다른 전문의를 통한 객관적 검증 →주치의 재면담 및 증인 2인 입회하 최종 서면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률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상황에서 존엄하게 죽음의 과정을 맞이할 권리를 규제하고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buff27@yna.co.kr
<p class="txt-copyright adr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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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Sun, 19 Apr 2026 19:33: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0"><![CDATA[BOARD 국내외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통합돌봄법 시행 코앞인데…“가용 예산 620억 불과”]]></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09]]></link>
			<description><![CDATA[국회 토론회에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집중 논의
2026년 예산 914억 중 인건비 등 제외하면 턱없이 부족
229개 시군구 차등 지원 방식으로는 초고령사회 돌봄 해결 한계

<img src="https://www.khanews.com/news/photo/202603/243565_138211_2912.jpg" alt="243565_138211_2912.jpg" />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이하 통합돌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안팎의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내 필요 재원 규정이 빠져 있어 자칫 실효성 없는 선언적 제도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다.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남인순·이수진·백혜련·김윤·서미화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2026년 통합돌봄 예산 914억 원 중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뺀 실제 서비스 가용 예산이 62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229개 시·군·구에 차등 지원하는 현재 구조로는 620억 원만으로는 초고령사회 돌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입을 모았다.

아울러 통합돌봄법에 재원 조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매년 예산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존 돌봄서비스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620억 원으로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선 본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국가 재정 책임 명확화,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여러 사업으로 분산된 현행 재정 구조를 냉정히 진단했다.

김창보 운영위원은 “법상 재원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공공 돌봄기금 형태의 재원을 신설해 안정적인 확보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미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현장연구위원은 “부족한 통합돌봄 예산을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간접적으로 충당할 경우 두 제도 모두 부실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역시 정부의 빈약한 예산 책정을 비판하며 공공 책임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재정 투입을 요구했다.

효과적인 재원 확보와 집행을 위한 대안도 폭넓게 제시됐다.

돌봄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 기존 기금 재편, 지방재정 확충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은 “대상자, 제공 서비스, 제공 인프라별로 완결성을 높이도록 효과적인 재원 확보와 집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박주현 한국노총 선임차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돌봄 재정 확대 및 운영체계 개편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 특화 돌봄 기금 형성이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최초 제안한 서영석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질 영역”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재정과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2026.03.22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Tue, 24 Mar 2026 10:14: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6"><![CDATA[BOARD 언론보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평지칼럼(20260315)]]></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108]]></link>
			<description><![CDATA[질려고 피는 꽃, 진달래 그리고 사순절의 믿음

봄 산에 가장 먼저 불을 놓는 꽃이 있다. 아직 바람은 차고 골짜기마다 겨울의 그림자가 남아 있는데도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는 꽃, 진달래다. 사람들은 그 화사함을 보고 봄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달래는 오래 피어 있는 꽃이 아니다. 벚꽃처럼 장관을 이루며 흩날리지도 않는다. 그저 잠시 타오르듯 피었다가 미련 없이 진다. 그래서 진달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꽃은 살려고 피는 것이 아니라, 지려고 피는 꽃이 아닐까 하고. 꽃이 진다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달래의 짧은 생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꽃은 오래 남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제 몫을 다하기 위해 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진달래는 봄의 맨 앞자리에 서서 아직 오지 않은 계절을 대신 맞는다. 차가운 바람을 먼저 견디고 산야에 색을 입혀 놓은 뒤, 조용히 물러난다. 마치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흔히 오래 남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가치라고 생각한다. 자리를 오래 지키고 이름을 남기고 더 많이 붙드는 것을 삶의 목표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은 전혀 다른 질서를 보여 준다. 가장 짧은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해 피어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했던 사람 한국의 사상가 유영모는 인간의 삶을 “더 가지는 길”이 아니라 “더 비우는 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존재하려 애쓰지만 그는 오히려 없어짐의 길을 말했다. 자신을 채우기보다 비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 그의 영성이었다. 그는 인간을 ‘얼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다.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비워야 담긴다. 그래서 그는 삶의 깊이는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진달래를 바라보며 남겼던 한 편의 시, 진달래는 단순한 봄 꽃이 아니었다. 자신을 태워 길을 여는 존재, 자신이 사라짐으로 다음 생명을 부르는 존재였다.

유영모에게 진달래는 자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영성의 상징이었다. 먼저 타오르고 먼저 사라지지만, 그 사라짐 속에서 더 큰 생명을 준비하는 존재. 그는 그 꽃을 통해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았다. 더 높아지려 애쓰기보다 더 낮아지는 길, 더 오래 남으려 하기보다 더 깊이 내어주는 길이다. 이 생각은 사순절의 신앙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비움의 길이다. 절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놓는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길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듯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더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진달래를 바라보면 이 질문이 더욱 또렷해진다. 진달래는 오래 붙들지 않는다. 자신의 붉음을 다 쏟아내고 나면 미련 없이 바람에 몸을 맡긴다. 그 자리에 연둣빛 잎이 돋고 다른 꽃들이 뒤따라 온다. 그의 사라짐은 공백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가 된다. 그래서 진달래의 붉음은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다. 그 안에는 결단이 담겨 있다. 그는 계절의 문을 열기 위해 자신을 태운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고 자신이 먼저 물러날 준비를 하며 핀다. 그래서 그 붉음은 과장이 아니라 헌신의 색처럼 보인다. 우리 삶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끝을 두려워해 시작을 미루고, 잃을 것을 염려해 도전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삶은 한 철의 꽃처럼 지나간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피어났느냐일 것이다. 진달래는 그 단순한 진리를 가르친다. 끝을 알기에 더욱 성실해지는 삶,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충실해지는 태도 말이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다. 붙들기보다 내어주고, 채우기보다 비우고, 남으려 하기보다 남겨 주는 삶을 연습하는 계절이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다. 봄 산에서 진달래를 만나면 마음이 조금 숙연해진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용기 때문이다. 질 것을 알면서도 피는 용기,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빛나는 선택. 그것이 진달래의 품격이다. 어쩌면 유영모가 진달래를 노래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는 그 꽃 속에서 인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태워 길을 여는 삶, 자신을 비워 더 큰 생명이 오게 하는 삶. 이번 주부터 벚꽃보다 조금 먼저 피어 봄의 문을 여는 진달래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그러다가 산 위에 잠시 타오르다 바람이 불면 미련 없이 질 것이다. 그 자리에 연둣빛 잎이 돋고, 다른 꽃들이 뒤따라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생각한다. 진달래는 살려고 피는 꽃이 아니라 질려고 피는 꽃이라고. 그리고 사순절은 우리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계절인지도 모른다.

강춘근 원장(한국웰다잉교육문화연구원)]]></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Tue, 24 Mar 2026 10:09:0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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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 제1회 콜로키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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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Wed, 18 Mar 2026 17:09:1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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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6. 정기총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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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img src="https://kode.r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4/202603/69a93828a09936967866.png" alt="" />3월 4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회원 107명 중 온라인 참여 18명, 위임 41명, 총 59명 참석으로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2025년 결산 보고 및 회계 감사, 그리고 2026년 예산안과 사업 계획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정기 총회 자료는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협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오영진]]></author>
			<pubDate>Thu, 05 Mar 2026 17:09:2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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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각 위원회 회원 모집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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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span style="color:#800080;"><strong> <span style="font-size:14pt;">* 위원회 회원 모집 안내 *</span></strong></span>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셔서 26년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26년도에도 각 위원회별로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회원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협회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실 회원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span style="color:#0000ff;"><strong>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strong></span>

<strong>모집 기간</strong>: <strong><span style="color:#800080;">26년 3월 5일 ~ 3월 20일</span></strong>
<strong>모집 대상</strong>: 협회 발전에 함께 해주실 정회원
<strong>모집 분야</strong>: <span style="color:#800080;"><strong>정책기획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자격인증위원회 / 홍보위원회</strong></span>
<strong>접수 방법</strong>:<span style="color:#0000ff;">  </span> <span style="color:#0000ff;"><a style="color:#0000ff;" href="https://forms.gle/Gh5ZkqqBixUzVGG1A">https://forms.gle/Gh5ZkqqBixUzVGG1A </a></span>또는 각 위원장께 직접 연락

강춘근 <span style="color:#000000;">정책기획위원장</span> ( 010-3917-9125 )
이지원<span style="color:#000000;"> 교육위원장</span> ( 010-8888-7760 )
이나영 <span style="color:#000000;">자격인증 부위원장</span> (010-8499-1300 )
오영진 <span style="color:#000000;">홍보위원장</span> ( 010 - 4565-9477 )

<strong>문         의: </strong>이승연 사무국장 (010-6455-0313 )]]></description>
			<author><![CDATA[이승연]]></author>
			<pubDate>Wed, 04 Mar 2026 21:28: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1"><![CDATA[BOARD 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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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6년 정기총회 자료]]></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98]]></link>
			<description><![CDATA[3월 4일 진행되는 한국죽음교육협회 26년 정기총회 자료 올립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이승연]]></author>
			<pubDate>Wed, 04 Mar 2026 15:36: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1"><![CDATA[BOARD 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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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6년 정기총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title>
			<link><![CDATA[https://kode.re.kr/?kboard_content_redirect=97]]></link>
			<description><![CDATA[2월 25일 26년 정기이사회가 먼길 마다 않고 참여해주신 이사님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저희 협회는 회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지 덕분에 죽음교육강사 2급교육, 4회에 걸친 콜로키움,
영상제작워크숍,  1급교재집필 등 소중한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시어 협회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pan style="font-size:14pt;"><strong>일시: 3월 4일 (수) 오후 2시</strong></span>
<span style="font-size:14pt;"><strong>장소: Zoom</strong></span>
<span style="font-size:14pt;"><span style="font-size:12pt;"><strong>안건</strong></span>:</span> 1. 2025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2. 202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임원 선출 및 회계 연도 조정 건
4. 1급 자격 시행 규칙 개정
5. 기타 안건 토의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글폼 작성하시어 참석 여부 및 위임장 작성 부탁드립니다.
포스터 큐알코드로 하시면 됩니다.
<a href="https://forms.gle/AduLUgYaPVnscyuW8"><span style="color:#0000ff;">https://forms.gle/AduLUgYaPVnscyuW8</span></a>

<span style="font-size:12pt;"><span style="color:#000000;">한국죽음교육협회의 정기총회 </span><strong><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ff;font-size:14pt;">Zoom</span> 회의 참가</span></strong></span>
<a href="https://us06web.zoom.us/j/89782080997?pwd=u37Zl2IgRZlQb8tC5rVoCGEqYJgB72.1"><span style="color:#000000;font-size:12pt;"><span style="color:#0000ff;">https://us06web.zoom.us/j/89782080997?pwd=u37Zl2IgRZlQb8tC5rVoCGEqYJgB72.1</span></span></a>

<strong>회의 ID: 897 8208 0997</strong>
<strong>암호: 087307</strong>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협회 발전을 위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죽음교육협회 서이종 배상]]></description>
			<author><![CDATA[이승연]]></author>
			<pubDate>Fri, 27 Feb 2026 00:33: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de.re.kr/?kboard_redirect=11"><![CDATA[BOARD 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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