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정안내

죽음교육강사 자격취득절차

회원가입
1년 후

자격심사
(서류검증 등)

필기시험

면접시험

자격연수

자격취득

죽음교육강사란?

  • 정 의 : 한국죽음교육협회에서 인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
  • 등 급 : 죽음교육강사 1, 2급
  • 활용도 : 학교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죽음교육관련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명시
죽음교육강사 업무

  • 죽음교육강사 공통업무

    ① 삶과 죽음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② 죽음관련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③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의 병리적 문제 예방 및 후유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④ 죽음교육과 상담에 관련 지도, 자문 및 연구

  • 죽음교육강사 1급

    ① 죽음교육관련 기관 책임운영

    ②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 죽음교육 관련 전문적 조력 및 지도

    ③ 죽음교육강사(1, 2급)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 죽음교육강사 2급

    ① 죽음교육관련 실행인력

    ②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 죽음교육 관련 조력 및 지도

    ③ 죽음교육과 상담에 관련 전반적 업무 실행

죽음교육강사 응시자격

  • 협회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
  • 회비 납부
  • 강사관련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
  • 학사, 석사, 박사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죽음교육관련 학과나 죽음교육 관련 자격증에 관한 것은 검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죽음교육강사 2급 응시자격 사전 필수 확인사항

  • 회원가입 및 회원유지 조건

    ① 협회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인터넷 가입)

    ② 회비 납부

    ③ 단, 2024년 2급 응시자에게는 2023년, 2024년 회비 납부자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실무 및 응시자격 조건

    ① 죽음교육관련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죽음교육관련 학과나 자격증은 자격검정위에서 고지)

    ② 강사관련 실무경력은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죽음교육이수 조건

    ① 죽음교육 이수시간 100시간 이상 : 인증기관 교육 최대 70시간까지 인정, 죽음교육협회 교육 최소 30시간 이상

    ② 필수과목은 최소 4시간이수(죽음의 철학과 심리, 죽음의 영성과 종교, 죽음과 사회적 관계, 상장문화와 의례, 죽음관련 법과 윤리,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말기돌봄, 상실과 애도상담, 생애주기별 죽음교육, 평가와 개입)

    ③ 협회가 인증하는 강좌나 회의, 콜로키움, 학술대회도 참여시간으로 인정

죽음교육강사 2급 응시자격관련 학위과정

  • 죽음교육 관련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죽음교육 관련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죽음교육 관련 2급자격증(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죽음교육 비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석사학위 취득한 자로서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죽음교육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죽음교육강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죽음교육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협회 회원으로서 국내에서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죽음교육강사 2급 필기시험

  • 과목

    ① 필수과목(9과목)과 1개의 선택과목(외상성 죽음대처, 돌봄과 소통)

  • 시험형태

    ① 객관식 10문제, 주관식 2문제
    ② 객관식은 4지선다형, 주관식은 단답형이 아닌 자기의사와 논리를 기초로 서술
    ③ 시험시간은 총 3시간(50분 시험, 10분 휴식)
    ④ 시험출제는 검정위원회에서 문제출제위원, 문제선정위원, 채점위원을 별도위촉실시

  • 합격

    ①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② 채점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기본답안을 토대로 채점위원이 담당

    ③ 합격은 3년간 유효

죽음교육강사 2급 면접시험

  • 시간과 장소는 별도공지
  • 면접시험의 기준은 죽음교육강사로서 소양과 교육역량을 검증한다
  • 평가항목별 세부배점에서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죽음교육강사 2급 자격연수

  • 시간과 장소는 별도 공지
  • 관련 진행은 추후 공지
죽음교육강사 1급 응시자격 사전 필수 확인사항

  • 회원가입 및 회원유지 조건

    ① 협회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인터넷 가입)

    ② 회비 납부

  • 실무 및 응시자격 조건

    ① 죽음교육관련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죽음교육관련 학과나 자격증은 자격검정위에서 고지)

    ② 강사관련 실무경력은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죽음교육이수 조건

    ① 죽음교육 이수시간 200시간 이상 : 인증기관 교육 최대 140시간까지 인정, 죽음교육협회 교육 최소 60시간 이상

    ② 필수과목은 최소 8시간이수(고급 죽음의 철학과 심리, 고급 죽음의 영성과 종교, 고급 죽음과 사회적 관계, 고급 상장문화와 의례, 고급 죽음관련 법과 윤리, 고급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말기돌봄, 고급 상실과 애도상담, 고급 생애주기별 죽음교육, 고급 평가와 개입)

    ③ 협회가 인증하는 강좌나 회의, 콜로키움, 학술대회도 참여시간으로 인정

죽음교육강사 1급 응시자격관련 학위과정

  • 죽음교육 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저서나 학술지 게재 등 연구실적 100% 이상 또는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죽음교육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저서나 학술지 게재 등 연구실적 200% 이상 또는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죽음교육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죽음교육 관련 1급자격증(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가진자로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죽음교육 비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한 자로서 저서나 학술지 게재 등 연구실적 300% 이상 또는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죽음교육강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죽음교육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죽음교육강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죽음교육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협회 회원으로서 국내에서 죽음교육 관련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죽음교육강사 1급 필기시험

  • 과목

    ① 필수과목(9과목)과 1개의 선택과목(고급 돌봄과 소통)

  • 시험형태

    ① 객관식 10문제, 주관식 2문제
    ② 객관식은 4지선다형, 주관식은 단답형이 아닌 자기의사와 논리를 기초로 서술
    ③ 시험시간은 총 3시간(50분 시험, 10분 휴식)
    ④ 시험출제는 검정위원회에서 문제출제위원, 문제선정위원, 채점위원을 별도위촉실시

  • 합격

    ①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② 채점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기본답안을 토대로 채점위원이 담당

    ③ 합격은 3년간 유효

죽음교육강사 1급 면접시험

  • 시간과 장소는 별도공지
  • 면접시험의 기준은 죽음교육강사로서 소양과 교육역량을 검증한다
  • 평가항목별 세부배점에서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죽음교육강사 1급 자격연수

  • 시간과 장소는 별도 공지
  • 관련 진행은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