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죽음교육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한국죽음교육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 ORGANIZATION OF DEATH EDUCATION”이라 하고 약칭은 “KODE”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97, 3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창출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 활동가들이 보유한 지식과 자산의 상호교류를 통해 의식 전환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 간 긴밀히 연대 협조하고, 정선된 교육과정과 체계를 개발하여 지원하며 국내외 관련 단체와 교류함으로써 죽음을 삶의 일부로 기꺼이 수용하는 건강하고 열린 국가 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죽음교육 관련 기관 및 죽음교육 활동가 간 네트워크 결성
- 죽음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
- 죽음교육에 관한 홍보 및 교과별 지침서 출판
- 회원 기관, 단체, 개인 교육 연수
- 국내외 죽음교육 연관 단체와 교류 협력
- 죽음교육 교과 과정, 자격에 대한 평가 및 인증사업
- 죽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행정지원 활동
- 기타 본 협회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기관과 단체, 개인으로서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속한 기관과 단체, 개인으로 이사회의 심의, 승인을 거친 후 회원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죽음교육 관련 학과 졸업자, 죽음교육 관련 교육기관, 행정기관 소속 교원.
2) 본 협회가 인정하는 죽음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한 죽음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및 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
-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속한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 승인을 거친 후 회원이 된다.
1) 고등교육법의 의한 대학, 대학원 죽음교육 관련학과 학생,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죽음교육 관련 교육기관 수강생.
- 명예 회원 및 고문은 죽음교육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가 자격을 심의, 승인한 자로 한다.
-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 사항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 회원의 탈퇴 및 제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회원은 임의로 본 협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3)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 25인(이사장, 회장 포함) 이내
- 이사장 1인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이내 (개정 2023.2.23.)
-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출)
-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최초의 이사, 감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들의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가부 표결 방식으로 인준을 받는다. 다만, 초대 이사장은 발기인총회에서 추천된 후보에 대하여 총회에서 가부 표결 방식으로 선출한다.
-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초대 회장은 발기인총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또는 발기인총회)는 이사 후보자 중 회장 후보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총회는 회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와 별도로 회장 후보자에 대한 가부 표결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 이사장과 회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될 수 없으며 자연인에 한한다.
- 부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에 연임할 수 있다.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초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보선하되,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잔여임기 동안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로 하며,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임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직무 및 대우)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과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업무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 안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11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혹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사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집되는 총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12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본 협회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이사회가 별도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등)
-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회의결에 따른다.
14조(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5조(총회 의사록)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후 본 협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6조(이사회)
- 본 협회에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하는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본 협회의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권한 행사를 위임 또는 대행할 수 있다.
-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 평가 및 계획,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위임을 받은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회장 및 임원 추천,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징계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재무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회원 기관과 단체, 개인 정회원의 교과과정의 평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8조(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정족수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 중 법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선임된 이사는 그 대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에 준하는 적절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이사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그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협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과 출석 감사가 기명날인 후 본 협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
- 본 협회는 회원 및 죽음교육 교육기관, 단체의 의견수렴과 본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각 분과 별 위원회 위원장,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본 협회는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자격인증위원회, 재정위원회, 윤리위원회, 검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3.23.)
- 본 협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외에 특별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의 개설과 폐지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회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지부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회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특별위원회)
- 본 협회는 죽음교육의 전문성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협회의 이사가 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검정위원회)
- 자격관리운영을 위해 협회는 검정위원회를 둔다.
- 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관련 내용은 자격인증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검정위원회는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검정위원회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 및 채점담당, 검정시행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 검정위원회는 위원장, 위원들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검정위원장은 본 협회의 한국죽음교육강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인증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검정위원은 본 협회의 한국죽음교육강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검정위원회는 ‘한국죽음교육강사’ 자격규정을 두어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자격인증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죽음교육강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 검정위원회는 본 협회의 위원회에 규정에 맞춰 운영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검정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검정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단, 검정위원장과 검정위원의 자격조건을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24조(재산)
-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1과 같다.
-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및 의무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본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및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재정)
본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후원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입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27조(회계의 구분 등)
- 본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본 협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비영리회계원칙에 따른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0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본 협회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본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교육사업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협회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7장 사무처
제33조(사무처)
- 본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4조(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해산신고)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 협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체 없이 협회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36조(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제38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정관은 2021년 2월 25일 총회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개정 이 정관은 2024년 9월 28일 총회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