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락사와 연명의료중단
작성자
오영진
작성일
2025-04-02 16:31
조회
148
최근 스위스에서 소개된 ‘안락사 캡슐’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안락사 논의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생명의 종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안락사는 실행 방법에 따라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며,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안락사는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 주장의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자기 결정권의 존중
인간은 자신의 삶의 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2. 생명 연장의 비윤리성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은 가능해졌지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통 만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비윤리적일 수 있다.
안락사는 무의미한 고통을 종식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3. 가족과 사회의 부담 완화
환자의 장기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가족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락사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삶의 마지막 단계를 보다 존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 주장의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생명의 존엄성 훼손
생명은 그 자체로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 받아야 한다. 안락사는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2. 오남용 가능성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압력으로 환자가 안락사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법적 허용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비윤리적 사례가 늘어날 우려도 존재한다.
3. 치료 기회의 박탈
오늘날 치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의학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안락사는 그러한 희망을 미리 단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현재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위 나라들도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소극적 안락사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도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9년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처음으로 존엄사 인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사건은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상징적 판례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강조했다.
그 후, 2016년 제정되고 2018년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특수 연명의료의 중단을 허용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일정 부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적용 대상의 제한성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대상을 한정하며, 말기 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배제한다.
이는 연명 의료 중단의 필요성이 가장 큰 환자들이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말기 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결정 주체의 객관성 부족
현행법은 환자 가족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하며, 경제적·정서적 요인에 의해 판단이 왜곡될 가능성을 남긴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독립된 공공기관이나 법원이 결정을 감독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복잡한 절차의 한계
법적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안락사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법률가와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서. 법적 논의는 물론 윤리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것이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연명의료중단 대상을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하여도 확대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 주체를 법원이나 독립된 기관으로 확대하며,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5.02.24. 김동호 법률사무소 두남 대표변호사
출처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생명의 종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안락사는 실행 방법에 따라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며,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안락사는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 주장의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자기 결정권의 존중
인간은 자신의 삶의 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2. 생명 연장의 비윤리성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은 가능해졌지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통 만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비윤리적일 수 있다.
안락사는 무의미한 고통을 종식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3. 가족과 사회의 부담 완화
환자의 장기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가족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락사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삶의 마지막 단계를 보다 존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 주장의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생명의 존엄성 훼손
생명은 그 자체로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 받아야 한다. 안락사는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2. 오남용 가능성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압력으로 환자가 안락사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법적 허용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비윤리적 사례가 늘어날 우려도 존재한다.
3. 치료 기회의 박탈
오늘날 치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의학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안락사는 그러한 희망을 미리 단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현재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위 나라들도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소극적 안락사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도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9년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처음으로 존엄사 인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사건은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상징적 판례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강조했다.
그 후, 2016년 제정되고 2018년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특수 연명의료의 중단을 허용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일정 부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적용 대상의 제한성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대상을 한정하며, 말기 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배제한다.
이는 연명 의료 중단의 필요성이 가장 큰 환자들이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말기 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결정 주체의 객관성 부족
현행법은 환자 가족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하며, 경제적·정서적 요인에 의해 판단이 왜곡될 가능성을 남긴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독립된 공공기관이나 법원이 결정을 감독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복잡한 절차의 한계
법적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안락사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법률가와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서. 법적 논의는 물론 윤리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것이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연명의료중단 대상을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하여도 확대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 주체를 법원이나 독립된 기관으로 확대하며,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5.02.24. 김동호 법률사무소 두남 대표변호사
출처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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