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죽음교육협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 협회는 “한국죽음교육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 ORGANIZATION OF DEATH EDUCATION”이라 하고 약칭은 “KODE”라 한다.

 

2(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97, 3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 협회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창출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 활동가들이 보유한 지식과 자산의 상호교류를 통해 의식 전환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 간 긴밀히 연대 협조하고, 정선된 교육과정과 체계를 개발하여 지원하며 국내외 관련 단체와 교류함으로써 죽음을 삶의 일부로 기꺼이 수용하는 건강하고 열린 국가 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죽음교육 관련 기관 및 죽음교육 활동가 간 네트워크 결성
  2. 죽음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
  3. 죽음교육에 관한 홍보 및 교과별 지침서 출판
  4. 회원 기관, 단체, 개인 교육 연수
  5. 국내외 죽음교육 연관 단체와 교류 협력
  6. 죽음교육 교과 과정, 자격에 대한 평가 및 인증사업
  7. 죽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행정지원 활동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2장 회 원

 

5(회원)

  1.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기관과 단체, 개인으로서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속한 기관과 단체, 개인으로 이사회의 심의, 승인을 거친 후 회원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죽음교육 관련 학과 졸업자, 죽음교육 관련 교육기관, 행정기관 소속 교원.
    2) 본 협회가 인정하는 죽음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한 죽음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및 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
  1.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속한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 승인을 거친 후 회원이 된다.
    1) 고등교육법의 의한 대학, 대학원 죽음교육 관련학과 학생,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죽음교육 관련 교육기관 수강생.
  1. 명예 회원 및 고문은 죽음교육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가 자격을 심의, 승인한 자로 한다.
  2.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 사항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의 탈퇴 및 제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회원은 임의로 본 협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3)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장 임 원

 

6(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이사 25인(이사장, 회장 포함) 이내
  2. 이사장 1인
  3. 회장 1인
  4. 부회장 3인 이내 (개정 2023.2.23.)
  5. 감사 2인


7(임원의 선출)

  1.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최초의 이사, 감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들의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가부 표결 방식으로 인준을 받는다. 다만, 초대 이사장은 발기인총회에서 추천된 후보에 대하여 총회에서 가부 표결 방식으로 선출한다.
  3.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초대 회장은 발기인총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또는 발기인총회)는 이사 후보자 중 회장 후보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총회는 회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와 별도로 회장 후보자에 대한 가부 표결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4. 이사장과 회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될 수 없으며 자연인에 한한다.
  5. 부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에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초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5.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보선하되,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잔여임기 동안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로 하며,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다.

 

9(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임 사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2.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0(임원의 직무 및 대우)

  1.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과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업무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 안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1. 본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4장 회 의
1절 총회

 

11(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혹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사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집되는 총회의 소집권자 및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12(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본 협회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사회가 별도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13(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등)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회의결에 따른다.

 

14(의결 제척사유)

  1.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15(총회 의사록)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후 본 협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2절 이사회

 

16(이사회)

  1. 본 협회에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하는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본 협회의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권한 행사를 위임 또는 대행할 수 있다.

  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 평가 및 계획,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위임을 받은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회장 및 임원 추천,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징계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재무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9. 회원 기관과 단체, 개인 정회원의 교과과정의 평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18조(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정족수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 중 법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선임된 이사는 그 대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에 준하는 적절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이사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그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9(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협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20(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과 출석 감사가 기명날인 후 본 협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3절 위원회

 

21(운영위원회)

  1. 본 협회는 회원 및 죽음교육 교육기관, 단체의 의견수렴과 본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각 분과 별 위원회 위원장,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3. 본 협회는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자격인증위원회, 재정위원회, 윤리위원회, 검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3.23.)
  4. 본 협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외에 특별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의 개설과 폐지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회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회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지부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회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22(특별위원회)

  1. 본 협회는 죽음교육의 전문성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협회의 이사가 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23(검정위원회)

  1. 자격관리운영을 위해 협회는 검정위원회를 둔다.
  2. 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관련 내용은 자격인증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검정위원회는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검정위원회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 및 채점담당, 검정시행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4. 검정위원회는 위원장, 위원들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5. 검정위원장은 본 협회의 한국죽음교육강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인증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검정위원은 본 협회의 한국죽음교육강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검정위원회는 ‘한국죽음교육강사’ 자격규정을 두어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자격인증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죽음교육강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8. 검정위원회는 본 협회의 위원회에 규정에 맞춰 운영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검정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9. 검정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10. 단, 검정위원장과 검정위원의 자격조건을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5장 자산 및 회계
1절 자산

 

24(재산)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1과 같다.
  3.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25(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및 의무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및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6(재정)

본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후원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입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절 회계

 

27(회계의 구분 등)

  1. 본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본 협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비영리회계원칙에 따른다.

 

28(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9(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0(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1. 본 협회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1. 본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장 수익사업

 

31(수익사업의 종류)

  1.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교육사업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32(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협회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7장 사무처

 

33(사무처)

  1. 본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
  2.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8장 정관변경 및 해산

 

34(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5(해산신고)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 협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체 없이 협회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6(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9장 보 칙

 

37(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8(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정관은 2021년 2월 25일 총회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개정 이 정관은 2024년 9월 28일 총회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끝.